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1.홈페이지 상단 정책
DB, DC, IRP 등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오고 더 내려가면 계산을 위한 입사일자, 퇴직일자,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해봅니다.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 클릭
기본급 300만원에 퇴직일이 가까워질수록 O.T를 더 했다고 가정.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세전금액 입력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
이는 개인마다 다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력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 클릭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다시한번 클릭 하면 계산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클릭 후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계산기로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255,434원으로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어렵지 않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세전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즉, 수령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환산급여를 산출해야 하는데
환산급여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고 이를 12로 곱해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은 다양하게 산출되고 과세표준을 구한 후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사항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2017.6.16 ~ 2017.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2017.7.1 ~ 2017.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8.1 ~ 2017.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9.1 ~ 2017.9.15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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