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취업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취업 프로그램)
연번 | 취업지원프로그램 |
---|---|
1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3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8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9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1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11 |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및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12 |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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