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시 문제점 주요국 현황
금투세 폐지 시 44조원 펀드
주식 투자 손실에도 세금 증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현재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 손실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 요 약 –
❖ 정부가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밝혔음.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인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주요국들의 관련 세제 도입 현황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선진적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관련해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시행해 자본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운영중에 있음.
❖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약 44조원에 달하는
증권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과 합산해 소득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식 투자로 손해가
발생해도 과세가 되는 등 불합리한 세제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도입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분석 이유
-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된 바 있음. -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요국들의 관련 세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음.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국 현황
- 우리나라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 중에서도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을 살펴보고자 함.
- 대상이 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손해와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의 경우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나라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음. 또한 손실을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이월공제 또한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음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또한 앞서의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제한없는 과세는 물론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반영한
세제였음(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합산 계산, 이월공제 3년).
특히 2000년이후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위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관련해
2023년말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이 애초보다 2년 더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임. 그런
점에서 시행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별도로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흔히 펀드로 알려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서 주식에 투자해 양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와 채권에 투자해 양도이익이 발생할 경우 손익을 합산해 계산할 수 없음. 이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관련해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으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고자 하였음.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06.25,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실제 현재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부분에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산되지 않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되고 있음. 즉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함. - 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증권 펀드 중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주식형 펀드, 혼합주식형 펀드,
혼합채권형 펀드는 판매잔고가 약 44조원에 달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의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보편적 과세는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세제의 기본적인 원칙임. 관련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보편적으로 과세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임. - 특히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 방식 합리화 필요 - 현재 흔히 펀드로 알려진 집합투자기구가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과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해 계산할 수 없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기인한 현상임. - 관련해 44조원에 달하는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점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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