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우대금리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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