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용어 개념정리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용어 개념정리

급여명세서를 한 번 펼쳐봅시다. 공제항목에 ‘소득세’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내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급여에서 떼어내 국가에 납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나 대신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내 소득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내가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이제 단계별 연말정산 용어를 정리해봅시다.

결국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을 거쳐

내가 내야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미 낸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봐서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

더 내야한다면 과세됩니다.

총급여 

내 연봉은 4000만원이니까 총급여도 4000만원이죠? 땡!❌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해요.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공제(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은 일을 하며 꼭 필요한 비용, 즉 경비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경비로 처리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공제금액이라 부르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우리의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 (중요도 ★★★★★)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지는 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세금을 줄이자고 급여를 낮출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는 소득공제를 챙겨서 실질 소득을 낮출 수 있어요.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돼요. 

  •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 공제돼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되고요.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 연금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해줘요.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작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세표준&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까지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을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액수를 산출세액이라고 불러요. 과세표준에 따른 나의 산출세액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세액공제 (중요도 ★★★★★)

세금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기본 개념은 같아요. 세액공제가 되는 분야의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은 낮아집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결정세액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겠죠? 바로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월급에서 떼어낸 세금(기납입세액)을 뺀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해요. 만약 결정세액이 40만원, 기납입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60만원으로, 6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여야 좋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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