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뜻 악재인가?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증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란? 뜻

유상증자 뜻은

문자 그대로 유상으로 증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증자란?

기업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자를 돈을 받고 유상으로 단행하는게 유상증자를 의미합니다.

​운영자금 확보, 공장증설, 채무상환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돈을 받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행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따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현금이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상증자 악재인가?

유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에 따라 악재, 호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상 증자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기업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판매하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점이 가장 악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상증자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방법 3가지

1.주주배정

새로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발행가)에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했음에도, 주주들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남는 주식(실권주)이 생기면 일반공모로 이어집니다.

2. 제3자배정

신주인수권을 제3자(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악재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 주가의 10%까지 할인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긴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할수 없도록 하는 의무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 10%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제3자가 특정 회사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상당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양한 판단 하에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회사라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은 다소 희석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사업을 확장하는 등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주식을 배정해요.

유상증자하면 원칙적으로는 주주배정을 해야 해요.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으로 주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이죠.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해도 상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배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에요. 제3자배정이 바로 그 특별한 경우이고요.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해요.

제3자배정은 외부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지분을 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 중 특정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배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기존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 정관에 제3자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배정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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