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IRP 디폴트옵션 뜻

퇴직연금 DC, DB, IRP 디폴트옵션 뜻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혹은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아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

연간 임금의 1/12 이상 적립 후 근로자가 직접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적립액으로 투자할 금융상품을 선택가능합니다. DB형과 달리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2.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 연수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는 종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 부담금을 운용하면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회사에 귀속시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 자금으로 별도 운용

이직 또는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에 필요한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는 상품운용 방식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수익이 날 경우 세금없이 재투자 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뜻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 남짓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게 디폴트옵션인데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나 은행 등이 미리 지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TDF, 장기가치상승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DB형과는 달리 개별 투자를 통한 수익율이 노후연금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퇴직연금 DC형 또는 IRP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기존에는 퇴직연금 DC형 또는 IRP 가입자가 별도의 투자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좌에 원금을 쌓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가입자와 회사가 사전에 정해 놓은 투자방법으로 쌓여있는 원금을 자동으로 투자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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