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하는법 매뉴얼
목차
1.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 선택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수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제출하기’를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1.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④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간편제출 등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PDF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간편제출 방법
○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 을 클릭합니다.
- 근무처를 선택한 후 ‘간편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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