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핵심 요지는

분쟁기준안을 발표했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손실규모와 여러 방면을 고려해서 차등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은행, 증권사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하여 ‘24.1.8.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①판매정책ㆍ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②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③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어

–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 예정

◈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여

–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 실시 가능

*배상비율=①기본배상비율+ ②판매사 가중 + ③투자자별가산-④투자자별차감±⑤기타

◈ 금감원은 동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이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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