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뜻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상품 총 가격이 150불 (미국 목록통관의 경우 200불) 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상품 총 가격이 150불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관세와 부가세의 합성어입니다.
![Edt_20220704045637.png](https://www.hilondon.co.kr/UpFile/Editor/Edt_20220704045637.png)
관부가세 대상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값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건값은 현지에서 구매하는데 든 총비용 즉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입니다.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dt_20220704050736.png](https://www.hilondon.co.kr/UpFile/Editor/Edt_20220704050736.png)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 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합산과세란?
동일한 나라에서 출항한 2건이상의 물품이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상품가격이 면세한도 이하여도 도착한 모든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상품가격이 150불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 구매하신 동일 물품을 입항일을 다르게 하여 통관하실 경우 세관으로부터 세금 회피를 위한 나눔배송으로 의심받아 구매내역 및 사유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날 구매하신 상품이 다른날 입할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날 입항되어 합산과세되지 않고 통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통관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관에서 확인하고 구매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날 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관세회피를 위한 나눔배송으로 간주하고 합산과세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시 꼭 면세한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환율이 매주 일요일 자정에 변동되므로 5~10파운드 여유있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관 신고금액은 출고일당시 기준으로 제출이 됩니다.특히 금요일~월요일 출고건의 경우 관세청 고시환율 변동으로 면세한도가 변경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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