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계산방법

관세란? 뜻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상품 총 가격이 150불 (미국 목록통관의 경우 200불) 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상품 총 가격이 150불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관세와 부가세의 합성어입니다.

관부가세 대상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값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건값은 현지에서 구매하는데 든 총비용 즉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입니다.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 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합산과세란?

동일한 나라에서 출항한 2건이상의 물품이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상품가격이 면세한도 이하여도 도착한 모든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상품가격이 150불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 구매하신 동일 물품을 입항일을 다르게 하여 통관하실 경우 세관으로부터 세금 회피를 위한 나눔배송으로 의심받아 구매내역 및 사유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날 구매하신 상품이 다른날 입할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날 입항되어 합산과세되지 않고 통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통관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관에서 확인하고 구매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날 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관세회피를 위한 나눔배송으로 간주하고 합산과세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시 꼭 면세한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환율이 매주 일요일 자정에 변동되므로 5~10파운드 여유있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관 신고금액은 출고일당시 기준으로 제출이 됩니다.특히 금요일~월요일 출고건의 경우 관세청 고시환율 변동으로 면세한도가 변경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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