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는데요.
정부지원 생활비 지원금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4개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이란? 뜻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전 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그 중위에 있는 소득값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비해 1인 가구 기준 6.8%, 4인 가구 기준으로 5.5%가 인상됐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위 테이블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 혜택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종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적용자/행려환자이며 2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집 수선을 도와줍니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경보수 주기 3년 : 457만원
중보수 주기 5년 : 849만원
대보수 주기 7년 : 1,241만원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시로 서울은 1인가구 기준 310,000원, 4인가구 기준 480,000원이 지원됩니다.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그외지역의 경우 1인가구 163,000원, 4인가구 253,000원이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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