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궁금해할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외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올해 근로장려금은 최대 10% 인상됐어요.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면서 소득 조건 역시 상향됐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총 소득금액은 배우자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총 급여액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 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2.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되며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의 재산요건은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1. 2022년 하반기
2023.3.1 ~ 3.15 신청, 2023.6월말 지급일
2. 2022년 정기분
2023.5.1~5.31 신청, 2023.8월말 지급일
3.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2023.6.1~11.30, 2023년 3월말 ~ 2024년 1월말 지급일
4. 2023년 상반기
2023.9.1~15 신청, 2023년 12월 지급일
이번 상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분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지급은 12월말 35% 지급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내년 정기신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때문에 감액으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유리합니다.
개별인증번호, 대상확인 조회 방법
1.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2. 통신사에 따라 다른 안내가 나옵니다.
보이는 ARS 또는 음성으로 근로장려금 1번 안내
음성 안내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을 누르면 신청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보통 대상자가 되는데 대상자가 아니어도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했다면 개별인증번호 확인을 해야겠죠.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대상자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는데
홈택스 로그인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카테고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하위 메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클릭
3. 신청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나오고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공란으로 나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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