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이의신청 방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산정대상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기관은 한국감정원으로 조사의 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이제 3월이면 공시지가 조회가 될 텐데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이의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이의신층을 할 경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해당되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자료실-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등록하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결과 안내는 인터넷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가능하고
직접체출, 우편, 팩스의 서면제출분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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