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
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파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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