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납부안내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위택스납부)가 없으므로, 홈택스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대상은 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
2023.1-3 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관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하여 신고없이 고지된 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 2023년 1월 납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고지세액 납부를 면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란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2023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할 금액
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세액 계산 : 2023년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예) 2023년 1월에 납부세액이 120만원이라면 이번 4월의 고지세액은 60만원 입니다.
2023년7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에 실제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총 70만원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세액 60만원을 제외한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가 4월(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한하여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2023년 1-3월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상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계산된 실제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의 기준은 2023년 1-3월의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⅓ 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2023년 1-3월에 고정자산을 매입했거나 영세율매출(수출)이 있어 7월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4월 신고를 통해 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고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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