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4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학자금지원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3. 소득ㆍ재산 조사선택됨
  4.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소득환산율(월)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임대소득, 연금소득 등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기본공제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월 소득환산율4.17%/36.26%/34.17%/3
가액기준시가표준액 등조회 가액보험개발원 가액 등

소득산정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사례 1사례 2
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기준)*8구간2구간
가구 소득인정액(A+B)5,260,000 + 5,056,800 = 10,316,8002,500,000 + 139,000 = 2,639,000
구분1구분2금액구분2금액
소득(월 기준)상시근로소득1,500,000일용근로소득800,000
상시근로소득4,160,000사업소득2,500,000
일용근로소득1,800,000없음
소득평가액(A)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산요구불예금(금융)500,000없음
주택(일반)450,000,000임차보증금(일반)250,000,000
주식(금융)30,000,000요구불예금(금융)30,000,000
임차보증금(일반)300,000,000토지(일반)20,000,000
보험증권(금융)10,000,000적금(금융)30,000,000
부채학자금 대출3,000,000학자금 대출2,500,000
임대보증금350,000,000금융기관 대출170,000,000
금융기관 대출20,000,000금융기관 대출80,000,000
자동차없음없음
자동차(장애인)30,000,000자동차10,000,000
자동차10,000,000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B)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0.95(보정계수)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4,072,700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합계: 4,072,7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056,800일반재산 [250,000,000*0.95(보정계수)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0(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64,000,000(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0(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 = 139,000합계: 0(일반재산) + 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139,000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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