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2024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 국민연금 요율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재 기준으로 동결되어 9%(사업주 부담 4.5%, 근로자부담 4.5%)가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X 국민연금 보험료율(9%)
2024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소득월액이 정해진 금액보다 작다면, 혹은 많다면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이라고 하며
매년 7월 기준으로 상한, 하한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3년 7월 1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기준과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최저 기준입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 5,900,000원 | 37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 531,000원 | 33,300원 |
국민연금 상한액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최대 531,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금액은 2023년 7월부터 변동 되었으며 만일 연봉이 상한액 이상으로 올랐다면 그 이상이 되어도 531,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하한액
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37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은 33,300원을 납부 하게 됩니다.
만일 나의 소득월액이 37만원 이하로 받더라도 국민연금은 33,300원을 납부해야 하게 되며 근로자는 절반 16,500원을 부담 하게 됩니다.
2024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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