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
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됩니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다운로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월급여액 500만원 기준 공제대상 가족수가 1명이라면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갑근세율로 부양가족 등에 의해 80%, 100%, 120%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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