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는 모든 정책 정부지원금의 기초가 됩니다.
매년 이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는 변경되며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면).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면).
2024 기준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구에서는 매년 8월 고시를 통해 공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표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00%를 의미합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100%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150% 청년드림수당, 180% 청년도약계좌 가구별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4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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