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금소득 과세 흐름도

□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143조의 4>
2024년도 연말정산을 2025년 1월 실시하오니, 과세대상 연금액이 있는 연금수급자(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반영되어 신고 불필요)는 2024.12.31.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하시면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


◎ 인적공제 (연금 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 신고 사항)
- 기본공제 <소득세법 50조>

☆ 소득금액 요건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란 종합소득 중에서 특정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임.
추가공제 <소득세법 51조>

◎ 과세소득 표준액<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기본 ․ 추가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됨◎ 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 차등 적용(6~45%)


□ 연금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 안내

※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 없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대상이 아님.)
※ 기본공제자가 당해연도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에서 치유된 경우 소득·세액 공제 취소 신고
※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상세)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미 존재 시 반영 불가) ※ 비거주자는 인적(기본·추가)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 신고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 기한 이후에는 소득자 본인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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