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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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주거비를 월세로 지불하는 인구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전세 주택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진 것 역시 월세 거주 인구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미만 무주택 근로자라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5, 17%(최대 연간 127만 5000원)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더라도,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 계약이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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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총급여(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임차 주택의 규모‧기준 시가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돼요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부부 합산 총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남편의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는 8000만원이라면 아내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남편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해요

무주택 세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하는데요. 세대주 혼자서만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도 똑같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만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때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월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또한 세대주‧세대원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맺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도 월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에서 벗어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 17%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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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 납부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에 대해서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건 법에서 인정하는 연간 최대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이라는 겁니다.

만약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동안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간 750만원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했던 월세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죠.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에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조금 전에 법에서 공제대상으로 삼는 연간 월세액 한도가 7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해보면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간 최대 127만 5000원(750만 원 × 17%)을,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연간 최대 112만 5000원(750만 원 × 15%)을 월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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