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방법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필수), 기납부세액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오른쪽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금액 입력합니다.
- ’세액감면・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오른쪽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또는 공제금액 입력합니다.
- 공제항목명의 공제와 관련되는 값을 모두 입력한 후 반드시 [계산하기]버튼 클릭합니다.
1.급여 및 예상세액 입력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입력
2. 소득공제 내역 작성 및 수정
각 항목 옆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해가며 입력함
최종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세액감면, 세액공제 역시 입력 및 수정
최종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계산결과 상세보기 클릭
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결과를 인적공제부터 쭉 확인합니다.
과세대상급여, 근로소득공제 금액~그리고 연금저축까지
최하단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본인이 돌려받는 환급대상자인지 과세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라면 환급대상, 플러스라면 과세대상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이 되고 내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어렵지 않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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