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총선 사전투표일, 법정공휴일 수당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총선 법정공휴일 수당

4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올해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0일입니다.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총선

투표일 : 2024.4.10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2006.4.11에 태어난 사람 포함)

준비물 :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재보궐선거 등 23명(1.12 기준)

임기 : 4년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사전투표

1.사전투표 절차

2. 본인여부 확인

3.투표용지 수령 기표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각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1)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원까지 총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됩니다.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한다면 임금 8만원에 가산수당 4만원 총 12만원이 됩니다.

월급제는 시급제,일급제와 다르게 유급휴일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주휴일(유급휴일)인 사람은 하나의 휴일만 유급되므로 휴일수당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 수당 계산법월급제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해당 근무분(100%) + 휴일 가산수당(50%) 추가->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계산법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 부여->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지급
5인 미만 사업장휴일근무 수당 지급 의무 X

정리해보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수당은 시급에 휴일근로시간을 0.5배 곱해 산출합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250%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시급이 1만원이면,

휴일 4시간 근로 하면 4시간*1만원*1.5=6만원

휴일 9시간 근로 하면 10,000원*9시간*1.5시간 + 10,000원* 1시간*0.5시간 = 14만원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1시간은 2배)

휴일에 4시간 근로했을 때 휴일 근로수당은 6만원이고, 9시간을 근로했을 때는 14만원이 휴일근무수당이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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