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지방세 카드혜택 납부기간
매년 7월이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부과되는데,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로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입니다. (단,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은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토지의 경우 0.2%~0.5%로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선박의 경우 5%)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모의 계산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전년도 및 현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진행이 가능하니 재산세 모의 계산을 통해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 재산세 절세 노하우
1. 주택은 6월 2일 이후에 구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건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간편하게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시, 구, 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고, 1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 25%, 5억원 초과 주택이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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