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vs 연금저축 같은듯 다른점

IRP vs 연금저축 같은듯 다른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IRP와 연금저축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두 연금계좌는 노후자산을 모으기 위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목표는 같다.

그러나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운용기준,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세제적격은 다시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구분할 수 있으며, IRP는 퇴직급여를 받
는 용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싶을 때에도 활용 가능하다.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급여 수령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원칙상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대
상에 제한이 없으며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가 개설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이다.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어느 한쪽에 최대 1,800만원 납입도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해 연간 900만원이다.

다만, IRP의 개별 한도는 900만원, 연금저축계좌의 개별 한도는 6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4,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종합소득금
액)이 5,500만원(4,500만원)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나 리츠 등 실적배당형 상품만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다. 매
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예금자보호가 적용
된다. IRP는 가입자가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부터 펀드, ETF
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성향과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연금저축계좌는 특별한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해지해야 하는 경
우가 있다. IRP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선고, 무주
택자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
가능하다. 다만,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지는 가
능하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선, 55세
미만 퇴직연금(DB/DC)과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상 DC가입자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IRP로 또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일반계좌로 퇴직급여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상 DB나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IRP, 연금저

축계좌, 일반계좌 중에서 선택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IRP는 보험형 또는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
산운용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형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형의 경
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을 운
용해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

반면에 신탁형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신탁형
IRP와 유사하게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형 IRP와 유사하게 보험사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55세 이후 퇴직급여와 추가 납입한 개인부
담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은 동일하다. 연금수령 시 퇴직급
여에는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60%가 연금소득세로 부과
된다. 또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에는 5.5~3.3%의 연
금소득세가 부과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준비 전용 계좌이며 한 번 가입하면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고 잘 운용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그러나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그 구조나 특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 처음
에 선택할 때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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