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KDI 국민연금 개혁안 요약

–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임. 설령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즉, 기대수익비 1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2)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3)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4)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5)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

– 이와 같은 본고의 제안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를 희망함.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신연금’과 분리하여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은 조기에 단행될수록 재정부담이 작아진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에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산업화시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한 반면, 보험료는 불과 소득의 3.0%만을 부과하였다. 즉, 국민연금 재정은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후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인하하는 한편, 보험료율은 9%로 인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추계해 볼 때,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원(GDP의 44.8%)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4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현행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우선하여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 앞 세대가 훨씬 더 낮은 보험료율을 통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것에 비해, 현행 연금제도 시스템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만 무작정 35% 내외의 보험료율을 강요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

.

.

.

.

중략

Ⅳ. 결론 및 요약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설령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즉, 기대수익비 1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2)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3)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4)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5)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

이와 같은 본고의 제안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KDI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바로가기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