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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 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다운로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월급여액…